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횡령인지? 배임인지? 궁금합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회사에서 약속했던 보상제도에 있는 1% 공유수당을 총괄이사가 받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떤 죄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이때 회사와 개인인 총괄이사에게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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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왜 보내려고 하시는지요? 범죄가 성립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것이지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약정의 불이행이 있는 것이라면 민사적으로 관련 공유수당 이라고 하는 부분의 청구를 우선 하셔야 할 것으로 위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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