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반듯한바구미87
반듯한바구미8722.12.20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횡령인지? 배임인지? 궁금합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회사에서 약속했던 보상제도에 있는 1% 공유수당을 총괄이사가 받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떤 죄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이때 회사와 개인인 총괄이사에게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왜 보내려고 하시는지요? 범죄가 성립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것이지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약정의 불이행이 있는 것이라면 민사적으로 관련 공유수당 이라고 하는 부분의 청구를 우선 하셔야 할 것으로 위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