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1일 퇴사 연차휴가 보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1월 2일부터 새회사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인 1월 1일을 퇴사일로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1) 1월 1일 (휴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는지
2)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3년 이상 근속하였고, 2025년에는 연차 15+1 = 16개 발생합니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1월 1일 퇴사 시 16일치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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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도 퇴사일로 정할 순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도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1월 2일에 퇴사하여야 1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에 12.31일 까지 근로하셨다면 퇴사일이 휴일이더라도 1.1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1일 자 발생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께서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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