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 보증금 문의합니다.!!.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던 아버지가
얼마전 작고하셨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 임대보증금을 받기위해선
자식들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요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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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종의 상속절차로써 법적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요구될 수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임대보증금의 반환은 상속 절차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이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진다면, 새어머니는 자녀들로부터 상속 관련 동의를 받거나 상속인의 대표자로서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절차를 잘 알아보시고 동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던 아버지가
얼마전 작고하셨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 임대보증금을 받기위해선
자식들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요한게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상속권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 또는 상속포기 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작고하셨군요.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버님의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새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