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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폭행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상 부담

아들이 깡패한테 폭행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깡패와 맞서 싸우는 경우,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신체적 부상을 당할 정도로 방어해주면 법적으로 처벌 안받고 도덕적으로 비난 받지 않을까요?

방어하다가 아버지가 깡패에게 다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보호의무자로서 보호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법적으로 처벌 안받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안 받으려면 감수해야 하는 신체적 피해의 정도를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전치8주 부상 이런 대략적이고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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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 안받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안 받으려면 감수해야 하는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습니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보호의무자의 역할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를 가지며, 자녀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례 분석
    1. ​정당방위 인정 사례

      • ​대법원 판례​: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73도2401).

    2. ​정당방위의 한계

      • ​광주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미장용 칼을 휘두르는 상대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상대방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2015노2969).

    결론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깡패와 맞서 싸우는 경우, 그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아들이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상당한 이유​: 아버지의 방어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3. ​방어행위의 정도​: 방어행위가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방어행위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방어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방어행위가 과도하여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행위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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