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아파트 주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 초등학교 3학년 2명을 둔 아버지 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중에 젊은 여성분이 레깅스만 입고 다니 십니다.
저희 아파트가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아파트도 아니고 30년이 다되가는 아파트인데 필라테스 가시는거 같은데
주말마다 애들이랑 주차장에서 마주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애들이 이제 성에 대해 눈떠가서 엄마랑 목욕 안한지도 4년이 되어가는데 미치겠습니다.
와이프랑 저랑 벙쩌서 진짜 여자 바바리 맨도 아니고.. 정말 검은색 레깅스도 아니고 비비드계열로
주말마다 마주치는데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이프 보러 가서.. 자제해 주세요 해야 하나요
남자 유투버중에 빡빡이 아저씨 도 (피지컬 겔러리) 레깅스만 입고 유투브 방송하는데 혐오감을 줄수 있다고 반바지 입고
영상 올리는데.. 경범죄로 신고 하고 싶네요...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심려가 있으시겠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 자체가 지나친 노출 등이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 조치로 금지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적인 방법이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과도하게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남성의 경우, 경범죄 가능성을 언급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