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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오리166
당당한오리16624.03.02

층간소음관련 아래층 우퍼스피커 확인방법

초등학교 자녀 2명을 둔 아빠입니다. 아래층은 신혼부부이며 아직 자녀는 없는 것같습니다. 처음 이사오자마자 관리실 통해서 항의전화가 아침, 낮, 저녁 할것없이 옵니다. 아이들은 주의를 주고 최대한 조심시키고있고, 층간소문 매트, 층간소음 슬리퍼를 싣겨도 아래집이 너무 조용한 상태고 매일 집에만 있어서 소음이 계속 나는것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와서 아래집이 너무 무서워 지인들, 아이친구들 초대한번하지못하였습니다. 큰 애는 아래집에서 계속 전화오니 걸을때도 꼽발을 들고 다녀서 발목이 안좋은 상태까지왔습니다. 애들을 묶어두지 않는 이상 해결방법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집도 윗층 층간소문 어느정도는 참고있는데 이 이파트가 층간소음에 너무 취약합니다.

이제는 항의전화도 소용없다고 느꼈는지 매일 19시30분부터 21시30분까지 우퍼스피커 소리가 계속들려 집에서는 생활 못할지경입니다. 관리실에 통해 연락하면 자기네 집 아니라고하는데 위집, 옆집 확인해봐도 미세하게는 음악소리가 들리는데, 저희집 안방 화장실쪽 바닥에서는 너무 크게 들려 정신병까지 올것같습니다.

혹시 우퍼스피커해결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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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퍼스피커 설치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다만 이는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신 후 우퍼스피서 철거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각 기관에 도움을 구해서 층간소음 측정 등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제1호

    • 환경보전협회(환경부고시 제2020-295호, 2020.12.31)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제2호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여 경찰을 대동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직접 우퍼 스피커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층간 소음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