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서는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필요시 구두로 변론을 하는 정도이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할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이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이라면
판사님이 주장내용이나 입증해야할 부분 등에 대해서
준비할 부분들을 알려주시기도 하니 잘 들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나 제출할 증거들이 있다면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해야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