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다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그것보다 덜 받은건가요?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매도인이 용인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