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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나비19
유연한나비1921.03.22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기가 맞는지 봐주세요

최근에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근데 계약당시에 매도자가 나오지 않고 중개업자가 위임을 받았다고 하며 저혼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중개업자로 송금 하였습니다. 등기는 정상적으로 완료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매도자 측으로 연락을 해본결과 제가 지급한 금액과 매도자가 받은 금액이 차이가 발생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2천만원정도. 계약당시 저는 계약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상 등기는 완료하였으나 중개업자가 불법을 행한거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관계 법령과 처벌 수위 그리고 차액만큼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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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다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그것보다 덜 받은건가요?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매도인이 용인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공인중개인은 중개만을 하지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대해서 대금을 수령하여 전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에 차익이 있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차액을 편취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높게 부르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