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을 넣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약에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좋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했다면 계약만료 전 집주인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기재되있지 않은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