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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물총새244
운좋은물총새24420.10.13

층간소음으로 인한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월세로 집을계약한지 2개월이 됬는데 정말 층간소음과 바깥소음이 바로 들어옵니다 집주인한테 두번말한상이며 새벽 계단소리 윗집 문소리 창문소리 전부 바로옆에서 들리는거 같은데 이사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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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을 넣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약에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좋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했다면 계약만료 전 집주인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기재되있지 않은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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