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며칠 전에 전세 계약을 새로 했는데요 그런데 초저녁만 되면 층간 소음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심한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생활에서 나오는 층간소음 만으로는 계약취소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이 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음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소음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주인과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기기로 측정 및 저장해 두고 한도를 넘어설 정도 인지를 잘 보고 이에 대한 부분을 해제 해지 취소의 절차를 걸쳐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사실상 층간소음이 계약해지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고, 해지할 정도의 층간소음이라는게 기준이 불분명하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심하기 떄문입니다. 결국은 원인이 되는 이웃간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행정청에서 위와 같은 분쟁을 조정하는 별도기구가 있으니, 너무 심할 경우 해당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아보시는게 우선되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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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이 전세계약의 해지 조건이 되지는 못할 듯 합니다.
만약 계약시 특약에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넣은 조항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진짜 너무 소음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소음이 심하다는 입증을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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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소는 어렵고 윗층과 원만하게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협의를 통한 해결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취소는 안되고 임대인께 말씀은 드려보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어디서소음이 나는지 확인을 해서 주의를 줄겁니다
층간소음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서로가 조금은 조심하고 살아야 감정싸움이 안되리라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이후 층간소음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싶을 때의 현실적인 해결책은 첫번째는 집을 내놓는다고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입니다.
두번째는 명백한 층간소음이 입증되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층간소음 기준 주간 43데시벨 초과, 야간 38 데시벨 초과)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층간소음에 대한 증거(데시벨 측정)등을 확보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은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거라곤 윗층세대에 양해를 구하는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면 될것입니다
새로이사를 하면 새로운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3개월정도면 적응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