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과도한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특약사항에 '소음 문제가 있을 시 이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중도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약사항이 있을 때는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월세 계약 파기를 위해 다음 절차를 고려해보세요:
특약사항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소음 관련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 증명: 소음이 정말 심각하다면, 명백하게 층간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소음 녹음 파일, 이웃의 증언,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소음 문제를 집주인에게 알리고, 계약해지를 요청하세요. 이를 위해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여 계약해지 사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