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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비오리294
나른한비오리29424.03.20

소음으로 인한 월세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윗 층에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물소리가 정말 천둥번개치는 소리가 납니다. 이러할 경우에 소음으로 월세 계약 파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잠에서 깰 정도로 소음이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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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과도한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특약사항에 '소음 문제가 있을 시 이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중도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약사항이 있을 때는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월세 계약 파기를 위해 다음 절차를 고려해보세요:

    특약사항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소음 관련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 증명: 소음이 정말 심각하다면, 명백하게 층간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소음 녹음 파일, 이웃의 증언,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소음 문제를 집주인에게 알리고, 계약해지를 요청하세요. 이를 위해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여 계약해지 사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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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윗 층에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물소리가 정말 천둥번개치는 소리가 납니다. 이러할 경우에 소음으로 월세 계약 파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잠에서 깰 정도로 소음이 심각합니다.

    ==> 우선적으로 간이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음진동법에 규정하고 잇는 소음이상인 경우 원인제공자가 사전 조치 또는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새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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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이나 주민간 갈등을 사유는 임대인과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건물관리자등을 통해 해당세대에 문제를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상황이 심각한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요구하실수는 있으나, 해당부분이 법으로써 해지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는 층간소음 이웃시이센터등에 도움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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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사항이나, 임차인 일방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불가합니다.

    합의에 실패하시면 다음 세입자를 맞추고 퇴거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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