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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바위새88
밝은바위새8822.09.13

회사 연차쓴단적도 없는데 연차처리 한경우

제가 8 월 한주 일하고 코로나랑 집안일등 입원이 겹쳐 쉬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제가 9월이되고 퇴사를 하게됬습니다 일을 더못나가게될 상황이생겨 퇴사를 한다했는데 제가 ㅅ일이있어 쉰다한걸 연차로 처리를하고 급여가 나갔고 그 연차일수만큼 돈입금을하라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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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가신청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코로나 격리 등을 이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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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자가 사용한 것으로 일방적 처리를 하면 무효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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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로 처리하면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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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출근하지 못하고 쉬게 된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만일 질문자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회사는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못한 날을 결근(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종 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데, 회사가 우선 연차휴가(유급)로 처리했으니 그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로 처리한 일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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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소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근 내지 휴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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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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