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쓴단적도 없는데 연차처리 한경우
제가 8 월 한주 일하고 코로나랑 집안일등 입원이 겹쳐 쉬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제가 9월이되고 퇴사를 하게됬습니다 일을 더못나가게될 상황이생겨 퇴사를 한다했는데 제가 ㅅ일이있어 쉰다한걸 연차로 처리를하고 급여가 나갔고 그 연차일수만큼 돈입금을하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가신청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코로나 격리 등을 이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자가 사용한 것으로 일방적 처리를 하면 무효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로 처리하면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출근하지 못하고 쉬게 된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만일 질문자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회사는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못한 날을 결근(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종 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데, 회사가 우선 연차휴가(유급)로 처리했으니 그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로 처리한 일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소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근 내지 휴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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