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입사해서 8월에 한주일하고 나머지는 코로나와.입원등.의 일이 겹치면서 이러해서 못나갈거같다하고 연락을 하고 9월달에 제가 더다닐 상황이안되 퇴사를 한다고했습니다 근데 9월급여에 8월 일있어서 쉰다고한거를 연차로 다 처리를 해서 급여에 지급이된다고 하는데 제가 연차도없는데 땡겨쓰는건데 쓴다한적없는 걸 저한테 상의도 없이 결정해놓고 연차로처리한거 돈 입금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 법률상 원인없이 임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