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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바위새88
밝은바위새8822.09.13

회사 연차쓴다한적없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6월입사해서 8월에 한주일하고 나머지는 코로나와.입원등.의 일이 겹치면서 이러해서 못나갈거같다하고 연락을 하고 9월달에 제가 더다닐 상황이안되 퇴사를 한다고했습니다 근데 9월급여에 8월 일있어서 쉰다고한거를 연차로 다 처리를 해서 급여에 지급이된다고 하는데 제가 연차도없는데 땡겨쓰는건데 쓴다한적없는 걸 저한테 상의도 없이 결정해놓고 연차로처리한거 돈 입금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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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하와의 상의 없이 연차휴사 선사용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귀하께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가 지급된 것이니,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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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없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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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서 유급으로 처리했을 경우 금전적으로는 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처리를 무효화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 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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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처리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가능하며, 더군다나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연차처리가 무효이면 근로자는 결근을 한 것이고, 결근을 했음에도 임금을 받았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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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 법률상 원인없이 임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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