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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펭귄300
차분한펭귄30022.11.18

퇴사시 월급 계산..도와주세요

제가 7월 11일에 입사를했는데 회사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으로 12월2일자로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하자마자 코로나에 걸려 5일(월~금)을 쉬었고, 쉬었던 날을 월차로 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공제한다 해서 동의함, 매달 하루씩 5일치를 미리 결재올림)

입사 한 후 단 하루도 쉬지 않았고, 12월2일까지도 쉴 예정이 없습니다.

월급은 전달 21일부터 20일까지 계산되어 20일에 지급되고 있었구요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은 첨부된 급여명세서와 같이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12월2일에 퇴사 했을 때 제가 12월 20일에 받을 월급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월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쉰 날들을 또 공제하고 월급 주라고 관리팀에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제대로된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까 걱정되서

정확한 금액(비슷하기만 해도 좋습니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이 들어 오지 않으면 회사의 비리 및, 그동안 했던 외모지적, 직장내괴롭힘(녹음 해둠)을 신고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급여명세서와 9월 급여명세서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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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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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월급여/30일×13일"로 산정한 임금을 12월 급여로 청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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