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월급 계산..도와주세요
제가 7월 11일에 입사를했는데 회사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으로 12월2일자로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하자마자 코로나에 걸려 5일(월~금)을 쉬었고, 쉬었던 날을 월차로 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공제한다 해서 동의함, 매달 하루씩 5일치를 미리 결재올림)
입사 한 후 단 하루도 쉬지 않았고, 12월2일까지도 쉴 예정이 없습니다.
월급은 전달 21일부터 20일까지 계산되어 20일에 지급되고 있었구요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은 첨부된 급여명세서와 같이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12월2일에 퇴사 했을 때 제가 12월 20일에 받을 월급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월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쉰 날들을 또 공제하고 월급 주라고 관리팀에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제대로된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까 걱정되서
정확한 금액(비슷하기만 해도 좋습니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이 들어 오지 않으면 회사의 비리 및, 그동안 했던 외모지적, 직장내괴롭힘(녹음 해둠)을 신고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급여명세서와 9월 급여명세서 첨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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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월급여/30일×13일"로 산정한 임금을 12월 급여로 청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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