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이면도로 불법주차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나요?
동네에 주차공간이 많이 없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합니다
주말이 되면 길 양쪽에 불법주차가 되어있어 통행이 마비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민원을 넣어도 효과는 잠시뿐이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주차된 공간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근처, 교차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존재하나,
일반 사유지,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는 공간의 주차는 불법이라 하기 어려울 뿐더러 처벌규정 또한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청이나 구청등에 지속적인 민원(불법 주차 신고)를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법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니 지속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