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없는 배우자 사망 주택 상속등기어려움
자녀는 없고 직계비속인 조모만 사망신고없이 주소지 불명 주민등록말소 상태입니다 상속등기할려니 등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방법이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망하신 분의 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직계존속 가운데 조모분이 사망처리가 안된 상태로 보입니다.
조모분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될 경우는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하셔서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상속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실종선고 이후에 상속등기절차를 밟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계 존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동순위이고 배우자가 가산하여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