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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특별송달관련 질문 제발도와주세요 심장떨려서 잠을 못자겠네요 ㅜㅜ

제가 집에 없을때 우체국이 왔다갔는데

문앞에 방문 쪽지 붙어있더라구요

근데 거기에 지방법원 특별송달 이라고 되어있어서

누가 나를 고소했나 소송걸었나

온갖 생각이 다들면서 걱정이 되어서

송달 조회를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볼수있다고

하더라구요 들어가서 관할법원치고 다하나씩

눌러보면서 확인했는데 아무 사건번호도 없었어요 ..

다른사람이 저를 민사사건으로 고소하면

우편 전달을 받기 전에도 검색하면 사건번호 다 뜨는거죠..?? 고소해도 사건번호 안뜨기도 하나요??

얼마전에 윗집이랑 싸워서 더 걱정되요 ..

아무사건도 안나오길래 좀 안심됬는데 그래도 걱정되네요 .. 직접 확인을 못해서

재방문 기간도 지나서 다시 법원에 반송된것 같은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죠..?

다시 받을방법이나 찾을방법 있을까요 ..

특별송달 우편온 당일날에 여기이사오기전

주민센터에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두번정도

도데체 뭐에 관련된 우편일까요 ㅠㅠ 걱정되 죽겠네요

국민참여재판 그거 무작위로 당첨되서 걸린걸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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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의 특별송달을 받으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배심원 선정일 수도 있으나 소장 등 민사소송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통상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먼저 유선상 연락이 갈 것이고 법원에서 바로 우편으로 통지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소를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3. 만약 민사소송에 관련된 것이라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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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어떤 서류가 온 것인지 예측은 어렵네요. 만일 민사소송이고 원고가 피고 주민번호를 몰라 소장접수시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나의사건검색으로 검색이 안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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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사건 번호를 알지 못하시면 이에 대해서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자소송사이트에서도 조회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대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통해 최대한 공시송달 등의 위험 등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바, 특별송달사실을 알게되신 경위를 통하여 추적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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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관할지방법원에 연락하여 특별송달 관련한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점 알려주시면 사건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받거나 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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