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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왕나비284
고혹적인왕나비28424.04.10

제 이름이 적힌 법원특별우편송달 포스트잇이 현관문에 붙여져 있어요

제 이름 ㅇ*ㅇ 라고 적힌 법원특별우편송달 포스트잇이

현관문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피싱이라는 글들도 있고 아닌 글들도 있던데.. 전화해서 보이스피싱이라도 걸릴까 무섭네요 ㅠㅠ 사건조회?그런것도 검색해봤는데 뭐 뜨는것고 없고 저런게 올만 한 일들도 없습니다..

문자는 남겨뒀는데 전화 해봐야 하는 걸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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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집 근처 우체국에 가시면 해당 서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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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송달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명을 기재하고 포스트잇 형태로 법원 명칭없이 개인 연락처를 남겨두진 않을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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