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기간 월급관련여쭈어봅니다 노무사님들
제가 정직1개월을 2월5일날통보받았는데요. 회사월급날이 25일입니다. 그럼.이번달25일은 월급이정상적으로들어오고. 다음달25일에 월급이무급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임금 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월 25일에는 1일부터 정직이 시작된 날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정직 기간 중에 한하여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25일은 1월에 대한 월급지급일로 보이므로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정직기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2.5.~28.까지 무급으로 처리되며 2.1.~4.까지 금액을 2.25.에 지급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