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진술 정보공개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피의자 와 목격자진술 다 보고싶은데
수사중에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정확히 어떤시점에서 가능한건지 궁금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고소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은 통상 공판단계로 넘어가도 공소장에 대하여만 공개가 되는바, 법원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여 공판단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기소되면 그때는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까지는 안되는 것이고, 수사단계를 지나 기소가 된 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공판단계에서도 열람등사가 제한되고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기록송부촉탁 등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라고 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