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의 피해자가 4주진단을 받고
병원비가 꽤 많이나왔는데요
합의는 하지않을 생각인데
폭행사건이후 병원비 기타경비는 다 받아낼수있는거겠죠?
돈 생각해서 합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합의는 임의 절차로 관련 손해배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협의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병원비 등의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