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을 다 채우지 않고 회사가 폐업하는데 연차 발생이 되나요?
2022년 3월 7일에 입사했고 회사는 2025년 1월 18일 날짜로 폐업합니다 2025년 3월 7일날 발생하는 년차를 퇴사시점에 받을수 있나요? 법 적으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폐업을 하더라도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