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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법인에서 일용직근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법인에서 일용직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매일 근무하면 일당으로 그냥 지급했습니다.

추후 근로자 퇴사하면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여.. 계산해보니 26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우 급여 신고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신고했어야 했는데 4대보험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법인에서 어떻게 하여 비용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그냥 4대보험 제하고 지급 및 급여신고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맞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