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에게 돈을 빌려 차용증을 쓸 때 문의
가족에게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후 있을 세금부과에 대하여 대비하려 합니다. 차용증 작성요령 및 공증이 필요한지 등의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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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자금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송급/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세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자가 상환능력이 있느냐 입니다.(재산 및 소득의 유무)
만약 상환능력이 없다면 공증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때는 차용금액, 차용목적, 상환기간, 이자지급일 및 이자율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연간 차용금액에서 4.6%를 곱한 금액이 실제 지급하는 이자보다 천만원 이상 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증명 또는 공증을 받으시고 상환만 잘하시면 세금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