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시면 누구나 운전하실수 있습니다.
1일 단위로 가입하실수 있으시며 일주일이 필요하시다면 1주일간 가입하시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변경 하시면 됩니다.
운전하실 분이 본인 이시라면 본인의 나이 기준에 맞게 예를 들어(91년생 기준) 누구나35세 (운전자제한없음35세) 로
변경 하셨다가 운행이 필요없으실때 다시 원래 운전자 범위 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변경 확대특약 가입 방법은 피보험자(친구분)이 직접 가입하신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