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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후투티10924.04.27

요양병원 근로자의날 휴일로 인정 안해줘도 되나요?

요양병원 근로자의날 휴일로 인정 안해줘도 되나요?

5월휴일이 근로자의날 포함 11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양병원에서는 휴일로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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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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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업종이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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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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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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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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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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