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근로자의날 휴일로 인정 안해줘도 되나요?
5월휴일이 근로자의날 포함 11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양병원에서는 휴일로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업종이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