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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보고싶은고라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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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에 공휴일있을시 휴무는 어떻게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병원근무중입니다

그 주에 공휴일이 있다면 휴무를 안줘도 법에 걸리지않나요??

근로기준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1주 1회의 주휴일을 부여되어야 합니다. 부여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에는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 중 휴무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이 공휴일에 쉬게 하더라도 별도로 정해진 휴무에 대해서는 쉬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은 별개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초 스케줄 상으로 휴무일이 정해져 있었다면 당초에 정한 바에 따라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해당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상 휴일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