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근로법에서 물건을 들수있는 횟수나 무게가 정해져있나요?

회사에서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할때 몇kg이상은 들지 말아야되는지 또 상자를 몇개이상은 들면 안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구체적으로 몇 kg 이상의 물건을 들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kg 이상의 무게를 반복적으로 들거나 운반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며, 작업 환경과 체력에 맞는 안전 수칙이 권장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지침이나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관련하여,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필요한 지침은 존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