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22,545원). 해당 업체의 피보험기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