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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활용가능한 국제 분쟁 해결 매커니즘은 무엇인가요?

최근 바이어와의 분쟁으로 국제중재를 고려중입니다. 무역계약 위반이나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wto, icc 등의 분쟁해결 매커니즘 중 어떤 수단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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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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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쟁이 발생했을때는 WTO 분쟁해결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간 분쟁인 경우 소송이나 소송대체제도인 중재 등의 절차가 있으며, ICC 국제중재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쟁상황에 대하여 민간기업간 분쟁에 적합하며 중립적, 비공개 절차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당사 국간 판정 집행이 가능한 등 여러가지 이점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기업 대 바이어 다툼이면 정부끼리 싸우는 WTO 절차는 그림 밖이고, 계약서 속 중재조항 따라 ICC‧KCAB‧SIAC 같은 상사중재가 실무에서 몸값 합니다. 뉴욕협약 힘으로 170여 개국에서 판정 강제집행이 먹혀서 판결 들고 법원 뺑뺑이 안 돌아도 되고, ICC는 영어 절차라 외국 바이어 설득이 수월, KCAB은 값이 착하고 한국 법원 지원까지 받아 편합니다. SIAC은 긴급중재 제도가 있어 선적 막혔을 때 며칠 만에 가처분 뽑아내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요. 만약 중재기관을 안 박아 놨다면 UNCITRAL 규칙+서울이나 싱가포르 같은 중립지 지정만으로도 안전판 깔리니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 카드로 꺼내 두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 위반이나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에 어떤 분쟁 해결 방식을 정해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ICC 국제중재를 많이 선택하는데,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고 판정 이행률도 높아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WTO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구조라 기업 단독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