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접촉사고차주가그냥가라는데?

주차장에서.주차하다가.단순?접촉사고가났는데!내려서.살펴보니.그냥.손으로지울정도여서.상대방.차주가.그냥가라시네요.들은얘기로는.연락처를안남기고가면.뺑소니?라던데.그냥가도되는건지?가라고해도.사례나?보험처리하는게맞는건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촉이 심하지 않은 경우 사고 처리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칙은 서로 연락처 정도는 주고 받아야 하나 위 경우 서로 상태 확인 후 괜찮다고 했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히 피해자 등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의 해당 가능성은 높지 않고 추후에 사고 피해자가 수리를 요구한 경우에 그 손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을 위하여 연락처를 주고 가시는 것이 맞고, 추후 분쟁해결을 위해서라면 간략하게나마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