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주차하다가.단순?접촉사고가났는데!내려서.살펴보니.그냥.손으로지울정도여서.상대방.차주가.그냥가라시네요.들은얘기로는.연락처를안남기고가면.뺑소니?라던데.그냥가도되는건지?가라고해도.사례나?보험처리하는게맞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촉이 심하지 않은 경우 사고 처리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칙은 서로 연락처 정도는 주고 받아야 하나 위 경우 서로 상태 확인 후 괜찮다고 했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히 피해자 등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의 해당 가능성은 높지 않고 추후에 사고 피해자가 수리를 요구한 경우에 그 손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을 위하여 연락처를 주고 가시는 것이 맞고, 추후 분쟁해결을 위해서라면 간략하게나마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