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3.6.1.~2024.4.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7.1./8.1.......2024.1.1./2.1./3.1./4.1./5.1.).
2. 반면에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위 사안의 경우 2023.6.1.~12.31. 기간에 비례하여 2024.1.1.에 7.56일이 발생합니다(15*184/365).
3. 따라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일과 연단위 비례휴가 7.56을 합한 8.56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