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입사자의 해당연도 12월 말일 만근 연차 생성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에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 하는 회사 입니다.
입사일이 2023-06-01 입니다.
회계기군이어도 해당연도 중간입사이기 때문에 한달 만근하면 1개씩 연차가 발생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2024-01-01 13.5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2023-12-01 ~ 2023-12-31 까지 만근하면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어떻게 적용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계기준 연차발생을 말씀드리면,
23.7.1 ~ 23.12.1 까지 6개 발생
24.1.1 8.8일 발생
~ 24.5.1 까지 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 후 1년간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단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과 별개로 2023년 12월 개근시 2024년 1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1년미만 연차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3년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5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3.6.1.~2024.4.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7.1./8.1.......2024.1.1./2.1./3.1./4.1./5.1.).
2. 반면에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위 사안의 경우 2023.6.1.~12.31. 기간에 비례하여 2024.1.1.에 7.56일이 발생합니다(15*184/365).
3. 따라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일과 연단위 비례휴가 7.56을 합한 8.56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발생하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는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