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건설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하지 않은 경우
①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 시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셨을텐데요,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개인' - '고용 ·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하여 조회해보시면
가입 기간 확인이 가능하시니 이를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②의 경우, 일용직이신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퇴사사유를 비자발적 사유로 등록해주셨어야 할텐데요,
이 부분은 사업장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요건에 따라 수급자격이 되시는 경우,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270일까지 지급됩니다.
해당 일수는 아래 고용노동부 페이지 사진을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1350.moel.go.kr/home/hp/counsel/csinfo.do?cs_idx=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