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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융이
유융이22.08.26

무단침입, 미성년자 상해입히고 강도짓을 할경우 어떤 죄명을 받나요?

미성년자 혼자 있는 집에 무단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몸다툼을 하다 미성년자가 다쳤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검거된 범인(성인)은 어떤 죄명들을 받나요?

적용 가능한 죄명을 전부 적어주세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벌금이나 징역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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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도상해죄 및 주거침입죄, 특수강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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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준강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임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이며, 강도죄는 "징역 2년에서 징역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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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도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죄는 모두 경합하여 가장 중한 죄인 강도상해죄 일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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