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편의점에서 3.3%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리랜서로 들어가면 퇴직금이 없다고하는데, 정황상 업무의 지시가 있엇고 근로계약서도 기간을 1년으로 잡고 고정된 시간대에 근무를 하겠다 작성했습니다. 또한 업무중 이상이 있으면 보고한 카톡내용도 있습니다.
저런 정황증거로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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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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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근로자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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