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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minsoo23
안녕하세요
책임보험은 상해등급을 1급~14급까지 나누어 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종합보험도 1급~14급까지 나누어
같은 방식으로 치료비를 받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보험도 1급~14급까지 나누어
아닙니다. 종합보험의 경우 보상한도는 무한으로 상해급수는 위자료산정과 간병비 지급여부와 지급 한도에만 영향을 미칠뿐 책임보험처럼 보상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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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대인1(책임보험)은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금액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흔히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대인2는 한도금액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즉 대인 배상1은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한도 금액 내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부상 손해 또는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 급수별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반면 대인 배상2는 무한으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급수와는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상해등급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상해등급 1-14급으로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 및 휴업손해를 정액 한도 내 보상하지만 종합보험은 상해등급 무관하게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 동등한 방식이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