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기준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날 (수요일)부터 일주일인가요 아님 월-일 로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돼있지 않았어요)
> 보통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월~일로 봅니다.
2. 제가 금요일에 개인사정으로인해 출근을 하지 않고 대신 그 주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기로 사장님과 합의가 돼서 요일 교체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일로 주휴수당을 계산했을 경우에 잘린 날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ex. 월-일 한 주로 쳤을때 : 수요일부터 근무 시작, 목요일 월급날)
>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