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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닭3
의젓한닭323.06.02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ㅠㅠ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월~금 (주5일) 5시간씩

일주일에 총 2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1. 주휴수당 기준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날 (수요일)부터 일주일인가요 아님 월-일 로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돼있지 않았어요)

2. 제가 금요일에 개인사정으로인해 출근을 하지 않고 대신 그 주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기로 사장님과 합의가 돼서 요일 교체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3. 월-일로 주휴수당을 계산했을 경우에 잘린 날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ex. 월-일 한 주로 쳤을때 : 수요일부터 근무 시작, 목요일 월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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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요일은 입사한 요일이 아닌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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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월~일요일입니다.

    2. 휴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금요일에 쉰 것은 휴일에 쉰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이 변경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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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기준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날 (수요일)부터 일주일인가요 아님 월-일 로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돼있지 않았어요)

    > 보통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월~일로 봅니다.

    2. 제가 금요일에 개인사정으로인해 출근을 하지 않고 대신 그 주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기로 사장님과 합의가 돼서 요일 교체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일로 주휴수당을 계산했을 경우에 잘린 날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ex. 월-일 한 주로 쳤을때 : 수요일부터 근무 시작, 목요일 월급날)

    >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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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기준일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별도 내용이 없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을 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약정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일요일에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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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일입니다.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와 합의로 근로일과 휴일을 바꾼 것이고 개근했으니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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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금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월~일요일을 1주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3. 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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