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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상한저어새234
고상한저어새234

국민신문고 민원 취하 문제될까요?

법률상 궁금한 부분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질문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쓸 때 내용이 잘못된 게 있는 거 같아서 취하하고 다시 썼고 두 번째 쓰고 계속 혼자 알아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서 두 번째 민원도 취하하긴 했는데요. 두 번째 민원 취하한 게 담당 공무원 배정된 이후 2주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혹시 국민신문고 민원 두 번 취하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취하가 되면 며칠 이내로 민원 종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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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의 내용을 취하해다고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신문고 질의 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내용이 특별히 범죄 등의 (명예훼손 등) 내용이 아니라면 취하를 하신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두번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취하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면 종결처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