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와 청구권의 차이는 뭐죠?
청구는 단순히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청구권은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 즉 소송법에 의해 인정받는 권리.
따라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법률상 존재해야만) 청구권이 존재.
인터넷을 조사해보니 차이가 위와 같은 거 같은데, 맞나요?
또 아래와 같은 예시가 맞나요?
손해배상은 법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존재합니다.
A라는 피해에 대한 위로금은 특별법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A라는 피해에 대한 위로금 청구권은 존재합니다.
B라는 피해에 대한 위로금은 어떤 법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B라는 피해에 대한 위로금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라는 위로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지만,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위로금을 줄지 말지는 상대방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B라는 피해가 불법행위라면 B라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