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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훤칠한독수리1
훤칠한독수리1
22.04.15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 데 성립되는지 상황설명듣고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과 딸 앞에서 친정모(본인)에게 심각한 패륜적인 언어를 쓰며 갖은 욕설을 하였고 녹취기록있음.

또 다른 상황에서 친정아버지께 전화하여 친정모를 똑같은 패륜적 언어로 중상모략했다면(녹취기록 있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뢰는지요? 시어머니대상으로 친정모가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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