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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독수리1
훤칠한독수리122.04.15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 데 성립되는지 상황설명듣고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과 딸 앞에서 친정모(본인)에게 심각한 패륜적인 언어를 쓰며 갖은 욕설을 하였고 녹취기록있음.

또 다른 상황에서 친정아버지께 전화하여 친정모를 똑같은 패륜적 언어로 중상모략했다면(녹취기록 있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뢰는지요? 시어머니대상으로 친정모가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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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를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바 가족 간의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말씀 주신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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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딸 등 소수의 가족집단 간에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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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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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증거가 녹취록 등과 가족 등만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에 증거 불충분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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