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1일 연차 선지급, 1년 미만 재직자의 중도퇴사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휴가를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입사자가, 올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정산해도 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회계년도로 제공한 휴가보다 휴가일수가 감소합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기는하나,

전자결재 시스템의 휴가일수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추후 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자결재 시스템과 별개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다면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내 "퇴사자의 경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 : 2008.02.28.]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