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1일 연차 선지급, 1년 미만 재직자의 중도퇴사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휴가를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입사자가, 올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정산해도 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회계년도로 제공한 휴가보다 휴가일수가 감소합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기는하나,
전자결재 시스템의 휴가일수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추후 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