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개인이 자유롭게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퇴사 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1월 2일부터 회사 업무가 시작되고 1월 10일 정도에 회사에 퇴사를 하면 1년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당해년도 1월 2일에 입사하여 다음년도 1월 10일에 퇴사한다면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는 한 달을 만근해야 다음 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 근무한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2일부터 다음해 1월 1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했다면 11개 + 15개 총 26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치 연차수당까지 해서 별도 연차 사용 분 없을 시 총 26일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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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올해 1월 2일에
입사하여 내년 1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총 2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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