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개인이 자유롭게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퇴사 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1월 2일부터 회사 업무가 시작되고 1월 10일 정도에 회사에 퇴사를 하면 1년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