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당해년도 1월 2일에 입사하여 다음년도 1월 10일에 퇴사한다면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