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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7.03

회사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개인이 자유롭게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퇴사 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1월 2일부터 회사 업무가 시작되고 1월 10일 정도에 회사에 퇴사를 하면 1년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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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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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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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당해년도 1월 2일에 입사하여 다음년도 1월 10일에 퇴사한다면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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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는 한 달을 만근해야 다음 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 근무한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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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2일부터 다음해 1월 1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했다면 11개 + 15개 총 26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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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치 연차수당까지 해서 별도 연차 사용 분 없을 시 총 26일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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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올해 1월 2일에

    입사하여 내년 1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총 2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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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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