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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하철에서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은 채 앉아있던 갑의 발에 을이 칸을 옮기다가 정강이를 부딫혔습니다. 서로 살짝 목례하며 갑,을 모두 심각하게 아프다는 표현을 하지도 않았으며 갑은 이후 두 발을 정상적으로 바닥에 디디고 앉아있었고 을 또한 걷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입니다.

1. 만약 집에 갔을 때 갑자기 갑의 발목이 아프거나 삐었다는걸 뒤늦게 알았다면 을에게 잘못이 있다고 연결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입증도 어렵고 사회상규상 다리를 꼬아 통행을 어렵게 하여 부딫히게 한 책임도 있고 그정도 부딫힌게 갑의 상해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치상을 적용시키기 어렵나요?

2. 반대로 을이 집에 가서 보니 정강이가 멍이 들었고 다음날 보니 완전 퉁퉁부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이 경우에는 갑에게 과실치상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며,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추상적인 사례를 들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기재된 내용상 지하철에서 잠깐 만난 갑이 누군지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을이 갑의 상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과실치상죄 적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는 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