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단협에서 연봉 300만 원 인상이 결정되었다면, 그보다 불리한 내용의 개인 계약은 효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주장하는 “1월 인상분을 이미 반영했으니 차액만 적용한다”는 방식은, 임단협에 그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무에서 일부 사업장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지만, 이는 반드시 단체협약이나 부속합의서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우선 해당 임단협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문의하여, 실제로 “초임 인상분 반영 후 차액 적용” 방식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합의 사실이 없다면, 회사에 대하여 임단협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