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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알반적으로 크게 조용조의 3가지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먼저, 전세(조)는 토자의 면적을 가준으로 생산량애 따라 부과되었어요. 과전법 체제는 1/10, 세종때 연분애 의해 1결덩 4두~20두, 그리고 인조때 영정법에 의거 4두를 냈습니다.
다음은 역(용)은 노동력을 재공하는 요역과 병역에 해당하는 군역이 있어요 군역은 16세~60세의 정남에게 부과 되었는데, 현역에서 점차 수포군으로 변환됩니다. 즉 영조 때 균역법애 따라 1년에 포 1필을 부과했어요.
또, 공납(조)은 가호 단위 특산물을 부과하였는데, 방납의 문란으로 토지 기준의 대동법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