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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파카61
강한파카6122.12.31

인도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

최근에 경문고교맞은편 넓은인도에서 차량이 인도로 들어와 후진을 하다 저를 못보고 박아 후방추돌이 있었습니다.전치 2주 진단 받고 2주 정도 입원 후 한방 통원 치료 받고있습니다. 사고당시 연락처를 안주려해서 강제로 받았고 사고접수는 해서 보험사 통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그냥 가려고 할때 경찰에 신고했음 되는데..제가 그 와중에 집요하게 연락처를 받아 사고접수처리를 했네요..

2. 합의금은 통상적인 금액인 180정도 부르던데 퇴원 후 향후 치료를 한 달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적정 금액은 최소 250-300 생각하는데 불가능한지도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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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인도에 침범하여 차량이 사고를 냇으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추가로 형사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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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도침범은 중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종결 합의금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치료를 한달이상 더 받아야 하는 소견이 있는데,

    합의가 되겠습니까? 치료 먼저 받는게 우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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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아래그림보시면 중과실은 아닙니다

    2. 합의금은 통상적인 금액인180이라고 하셨는데 200에서 250은 가능하지않을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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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시고에 해당합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하나 2-3주 진단이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소득이 높거나 MRI 검사를 했을 경우 좀 더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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