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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1

사업자계좌 세금계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자계좌를 개설한지 얼마안되서 한도계좌인데요,
일 이체한도가 30만원입니다.
일 매입금액30만원 초과되는어서 타 은행 계좌로 매입하는경우 매입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 기존에 발행받던대로 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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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여러개 만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를 여러개 등록하여 사영시 사업용계좌로 인정됩니다.

    사업용계좌 개설과 세금계산서 발행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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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타 은행 계좌에서 이체가 되더라도 이체내역과 증빙을 통해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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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잘 발급받으시면

    타은행 계좌로 매입하더라도 매입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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