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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말똥구리153
빼어난말똥구리15323.01.23

일빈 직장인이 개인시업자 만들면?

일반 직장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내면, 회사 내규에 투잡에 위배되는 건가요?

아니면 만드는거 까진 된데 매출이 발생하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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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 내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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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사칙이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낸 것만이 아닌 실제 업무를 진행시켜야 사칙위반이 문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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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겸직금지 약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겸직금지 사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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