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내면, 회사 내규에 투잡에 위배되는 건가요?
아니면 만드는거 까진 된데 매출이 발생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 내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사칙이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낸 것만이 아닌 실제 업무를 진행시켜야 사칙위반이 문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겸직금지 약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겸직금지 사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