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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1.09

직장인 투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직장인이 투잡으로 부가적인 소득을 얻는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못하게 막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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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투잡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법이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투잡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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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나,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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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와 겸업금지에 대한 약정을 하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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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률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각각의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허가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등 겸업금지 조항을 기재하는 편이며, 그에 따라 직원의 겸업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 회사가 사후적으로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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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체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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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약정을 넣어 근로자로서 회사에 성실근무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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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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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투잡에 대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투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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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겸업에 대해 명시된 내용은 없고,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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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겸직 제한 규정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당 겸직 제한은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내에만 해당이 될 것이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겸직에 대해서까지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쟁업체 및 유사 산업군에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겸직은 비밀유지 및 타법에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소속된 회사와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겸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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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투잡으로 부가적인 소득을 얻는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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