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질문이요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분을 제 소득공제로 적용하려 할 때,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처럼 나이와 소득을 다 보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요건만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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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나이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등 소득공제는 연령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요건을 두고 있는 데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령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령요건을 불충족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의 가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 및 자매의 지출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